포라이프/포라이프 정보454 법률 및 윤리기준의 준수 법률 및 윤리기준의 준수 회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법률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발생한 모든 위법 및 비윤리적 행위는 당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당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 1인당 1구좌 규정 회원은 하나 이상의 구좌를 통해 동시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하나 이상의 구좌를 갖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의 경우 ‘제 2조. 회원등록’의 ‘제 1항. 회원등록에 필요한 사항’의 공동회원 등록 방법 외에, 본인의 배우자를 직접 추천하여 본인의 직대에 배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당사는 불법 등록으로 간주하여 등록 시기가 늦은 회원번호에 대한 회원 자.. 2018. 6. 22. 과다 재고 상품 구매금지 과다 재고 상품 구매금지 회원은 재고 상품이나 판매 용품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과다 재고로 인해 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재고와 판매 도구의 반환”항목에 의거하여, 그러한 상품구매를 취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수당, 보너스, 혹은 마케팅 및 보상 플랜에서의 승급을 위한 목적으로 불합리한 양의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판매가 가능하거나 한 달 내에 소비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재고를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회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행위를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회사의 홍보 혹은 선전물에 자신의 이름, 사진,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을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라이프의 회원은 회사가 회원의 이름, 사진.. 2018. 6. 21. 부부공동사업자의 이혼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부부공동사업자의 이혼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혼을 할 시 서로가 합의한 경우 여전히 부부공동사업자로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단, 이익분배에 대해서 회사는 대표자 명의의 구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너스나 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동의서를 당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심의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당사는 즉시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드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동사업자로서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로의 합의하에 대표자와 비대표자를 정하여 내용을 제출할 수 있고, 비대표자는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 신규 회원으로 등록을 할 수 .. 2018. 6. 20. 제품의 수출 및 수입 금지 제품의 수출 및 수입금지 회원은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제품을 한국 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나 지사의 포라이프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반대로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제품을 다른 국가나 지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포라이프가 설립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서 포라이프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사업 조건과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회원으로 등록하여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타 국가에 방문하는 회원의 경우 개인 섭취 목적에 한하여 포라이프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 달에 200LP까지 그 국가의 포라이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포라이프의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법률과 규정의 준수 .. 2018. 6. 19.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