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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윤리기준의 준수

by 4라이프 2018. 6. 22.

법률 및 윤리기준의 준수

 

회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법률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발생한 모든 위법 및 비윤리적 행위는 당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당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 1인당 1구좌 규정


회원은 하나 이상의 구좌를 통해 동시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하나 이상의 구좌를 갖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의 경우 ‘제 2조. 회원등록’의 ‘제 1항. 회원등록에 필요한 사항’의 공동회원 등록 방법 외에, 본인의 배우자를 직접 추천하여 본인의 직대에 배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당사는 불법 등록으로 간주하여 등록 시기가 늦은 회원번호에 대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동 디스트리뷰터에 대한 조치


회원의 배우자(직계 가족)가 어떤 위반 행위에 가담하였을 경우, 계약서 상 명시된 회원에게 제재 및 징계 조치가 가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