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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라이프/포라이프 정보

과다 재고 상품 구매금지

by 4라이프 2018. 6. 21.

과다 재고 상품 구매금지

 

회원은 재고 상품이나 판매 용품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가 불가능한 과다 재고로 인해 짐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재고와 판매 도구의 반환”항목에 의거하여, 그러한 상품구매를 취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수당, 보너스, 혹은 마케팅 및 보상 플랜에서의 승급을 위한 목적으로 불합리한 양의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판매가 가능하거나 한 달 내에 소비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재고를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회원들에게도 그와 같은 행위를 권장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회사의 홍보 혹은 선전물에 자신의 이름, 사진,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을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라이프의 회원은 회사가 회원의 이름, 사진, 비디오, 오디오 레코딩, 추천글, 개인 석세스 스토리 등을 회사 홍보나 책자 등에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이용에 따른 보수를 당사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원들이 상품 구매를 과다하게 하여 재고로 힘들어하지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구매금지의 한도를 정할 수는 없지만 과다하게 제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