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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사업자의 이혼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by 4라이프 2018. 6. 20.

부부공동사업자의 이혼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혼을 할 시 서로가 합의한 경우 여전히 부부공동사업자로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단, 이익분배에 대해서 회사는 대표자 명의의 구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너스나 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동의서를 당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심의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당사는 즉시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드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동사업자로서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로의 합의하에 대표자와 비대표자를 정하여 내용을 제출할 수 있고, 비대표자는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 신규 회원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사업의 권리를 포기한 쪽은 재등록을 위해 다이아몬드직급 이하인 경우는 6개월,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직급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의 휴면(비활성) 기간 없이 바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 회사는 부부공동사업자에게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조직의 분리 혹은 재구성 및 대표자 변경이 회원 당사자간에의해 조정되지 않을 시에 당사는 본의 아니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분리 60일 이내로 조직의 분리 혹은 재구성 및 대표자 변경이 해결되지 않을 시에, 당사는 회원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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