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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라이프/포라이프 정보

제품의 수출 및 수입 금지

by 4라이프 2018. 6. 19.

제품의 수출 및 수입금지


회원은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제품을 한국 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나 지사의 포라이프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반대로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제품을 다른 국가나 지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포라이프가 설립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서 포라이프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사업 조건과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회원으로 등록하여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타 국가에 방문하는 회원의 경우 개인 섭취 목적에 한하여 포라이프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 달에 200LP까지 그 국가의 포라이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포라이프의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법률과 규정의 준수
재택 사업과 관련된 규제법이 있는 도시나 국가는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규정은 사업의 특성상 회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적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나 국가 공무원이 회원에게 적용되는 항목을 말해주면, 회원은 예의 바르고 협조적으로 대해야 하며, 즉시 이 규정 사본을 당사에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