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변경1 부부공동사업자의 이혼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부부공동사업자의 이혼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이혼을 할 시 서로가 합의한 경우 여전히 부부공동사업자로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단, 이익분배에 대해서 회사는 대표자 명의의 구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너스나 수당을 나누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동의서를 당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심의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당사는 즉시 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드립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동사업자로서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로의 합의하에 대표자와 비대표자를 정하여 내용을 제출할 수 있고, 비대표자는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 신규 회원으로 등록을 할 수 .. 2018.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