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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라이프 회원의 법률과 규정의 준수

by 4라이프 2017. 4. 11.

4라이프 회원의 법률과 규정의 준수

 

 

재택 사업과 관련된 규제법이 있는 도시나 국가는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규정은 사업의 특성상 회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적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시나 국가 공무원이 회원에게 적용되는 항목을 말해주면, 회원은 예의 바르고 협조적으로 대해야 하며, 즉시 이 규정 사본을 4라이프에 전달해야 합니다.

 

 

 

법률 및 윤리기준의 준수
회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법률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라이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발생한 모든 위법 및 비윤리적 행위는 당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4라이프는 해당 회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 1인당 1구좌 규정
회원은 하나 이상의 구좌를 통해 동시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도 하나 이상의 구좌를 갖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의 경우 ‘제 2조. 회원등록’의 ‘제 1항. 회원등록에 필요한 사항’의 공동회원 등록 방법 외에, 본인의 배우자를 직접 추천하여 본인의 직대에 배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4라이프는 불법 등록으로 간주하여 등록 시기가 늦은 회원번호에 대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