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라이프 리서치 코리아
천연제품공급협회 회원사로 등록
UNPA(천연제품공급협회)는 천연 건강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조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회사들로 이루어진 협회입니다. 본 협회는 40곳의 정회원사와 10곳의 분석 실험실로 회원사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들의 엄격한 검열과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013년 3월 27일, 포라이프는 미국 천연제품공급협회(UNPA)의 신규 회원사로 등록되었습니다.
GMP
포라이프의 제품은 모두 GMP 설비를 갖춘 곳에서 생산되며, 포라이프는 제품 생산에 GMP(우수 의약 제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포라이프의 품질 및 GMP 대한 노력은 산업표준을 만족하며, 모든 제품의 구성요소는 개별로 독립실험을 하고 규칙적으로 실험 시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부 사용 승인
러시아 내에 있는 모든 병원 및 클리닉에서 포라이프의 트랜스퍼 팩터 제품을 사용해도 좋다는 러시아 보건부의 사용 승인
올림픽 선수단 사용 승인 (트랜스퍼 팩터 제품)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연방 도핑 센터(The Federal Anti-Doping Center)에서 러시아 올림픽 선수단의 연습, 트레이닝, 시합 시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승인
코셔인증마크
코셔 인증은 최초에는 유대인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관리 규정에서 출발 하였지만 지금은 전세계에서 해당 식품에 대한 정결하고 안전한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원료뿐만 아닌, 원료를 가공하는 생산시설, 생산과정 등도 최대한의 청결 및 품질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PDR
포라이프 트랜스퍼 팩터 제품군은 2002년이래로 PDR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PDR은 미국에서 60년 이상 매년 발간되어온 미국 의사 처방 참고 서적으로 의사 처방 약품 및 건강 관련 제품들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허권
포라이프는 초유와 난황으로부터 트랜스퍼 팩터를 추출하고, 추출한 트랜스퍼 팩터를 합치는 특화 공정(U.S. Patent #6468534), (U.S. Patent #6866868)을 포함한 트랜스퍼 팩터와 관련된 5가지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36개의 국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라이프 리서치는 트랜스퍼 팩터에 대한 다양한 특허권을 지속적으로 획득함으로써 독자적인 기술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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