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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라이프/포라이프 정보

4라이프 규정의 일부 발췌

by 4라이프 2017. 6. 26.

4라이프 사업을 하면서 지켜야할 사항들의 일부입니다.

 

 

4라이프와의 계약기간 중에는 회원을 타사의 회원으로 권유 가입시켜서는 안됩니다.


계약 해지 후 1년은 4라이프의 회원이나 고객을 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기회에 모집해서는 안됩니다.

 


소매판매를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규모의 개인소매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할이점이나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잠재회원에게 사업 기회나 마케팅 및 보상 플랜을 설명할때, 수입의 선전 및 공개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수입에 대해 거짓으로 또는 과장되게 공개하여 신규 회원을 등록시켜서는 안됩니다.


4라이프 제품에 대하여 의약적 효과를 주장하거나 특정한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권유하거나 처방을 하는 등의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