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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라이프/포라이프 정보

우수 제조관리기준 GMP에 적합 판정

by 4라이프 2018. 7. 12.

인터네셔널 우수 제조관리기준 GMP에 적합 판정

 

 

최근 제품 생산 제조시설이 NSF 인터내셔널 (미국 국제 위생 안전기관)의 우수 제조관리기준(GMP)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포라이프 리서치는 발표했습니다.


NSF는 포라이프의 제조시설 공정이 각종 건강기능식품 제조 공법과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 GMP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NSF의 GMP 적합 판정 기준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포장 및 배급에 관한 미국 식품의약안전처(FDA)의 21CFR(미연방법 규정) 11조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NSF의 GMP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사들은 제조공정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생산 제품들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포라이프의 CEO이자 사장인 스티브 튜 회장은, “포라이프 제조 시설에 대한 NSF의 GMP 적합 판정은, 회원들이 최고의 품질을 지닌 제품을 제 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SF인터내셔널의 GMP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은 포라이프의 제조 시설은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일괄적인 혼합, 캡슐화 및 포장을 통해 주요 포라이프 트랜스퍼 팩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라이프 트랜스퍼 팩터는 면역 체계가 효과적으로 반응하며, 면역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각종 단백질과 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포라이프의 연구 개발과 특허권의 보유는 포라이프 제품이 오랜 기간 독점적이며 안정성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현재 포라이프는 4개의 미국 특허와 32개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12개 이상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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