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라이프/포라이프 정보

4라이프 사업자와 수출입

by 4라이프 2017. 3. 23.

4라이프 사업자와 수출입

 

 

회원은 독립 계약자이며, 프랜차이즈나 사업 기회의 구매자가 아닙니다. 당사와 회원과의 계약은 직원/고용인 형태나, 대리점, 제휴, 조인트 벤처 형태의 계약이 아닙니다.

 

회원은 정부 세금 지불 시, 당사의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모든 회원은 회사의 회원으로써 취득한 모든 수입을 지방 및 정부의 세금으로 지불할 의무를 갖습니다.

 

각 회원은 본 회원 계약, 방침 및 절차, 그리고 적용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시간과 목표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제품을 한국 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나 지사의 포라이프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반대로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제품을 다른 국가나 지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포라이프가 설립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서 포라이프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사업 조건과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회원으로 등록하여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타 국가에 방문하는 회원의 경우 개인 섭취 목적에 한하여 포라이프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 달에 200LP까지 그 국가의 포라이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4라이프의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