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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라이프/포라이프 정보

회원자격의 갱신

by 4라이프 2016. 10. 26.

회원자격의 갱신

 

 

포라이프 회원으로서의 자격은 회원으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약다이아몬드 직급 이하의 회원인 경우 6개월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직급 이상의 회원인 경우 12개월) 동안“비활동”(본인이 매출한 LP가 전혀 없는 경우)인 경우에는 회원 또는 포라이프가 해지의사를 표명하는 서면통지 없이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위에 언급된 회원의“활동”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회원의 활동


포라이프의 제품을 회원가로 주문하거나 구입하고
신규회원을 후원하고
회사제품, 제품견본 또는 판촉물을 여하한 방법으로 판매, 선물, 또는 배부하거나
사업활동, 후원활동 또는 사업기회 및 교육모임에 잠재회원을 초대하거나
회원자격을 통해 당사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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