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라이프 회원은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제품을 한국 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나 지사의 포라이프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반대로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제품을 다른 국가나 지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포라이프가 설립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서 포라이프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사업 조건과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회원으로 등록하여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타 국가에 방문하는 회원의 경우 개인 섭취 목적에 한하여 포라이프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 달에 200LP까지 그 국가의 포라이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포라이프의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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