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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라이프/포라이프 정보

포라이프 제품의 수출 및 수입금지

by 4라이프 2016. 11. 4.

포라이프 회원은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제품을 한국 내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나 지사의 포라이프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반대로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제품을 다른 국가나 지역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만일 포라이프가 설립되어 있는 다른 국가에서 포라이프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나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사업 조건과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회원으로 등록하여 제품을 구입 및 판매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타 국가에 방문하는 회원의 경우 개인 섭취 목적에 한하여 포라이프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한 달에 200LP까지 그 국가의 포라이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포라이프의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