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라이프/포라이프 정보

재포장이나 상표의 재부착 금지

by 4라이프 2017. 4. 19.

재포장이나 상표의 재부착 금지

 

 

4라이프 회원은 제품, 정보, 인쇄물 및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도 재포장 하거나, 상표를 재부착 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제품은 오직 원상태로만 판매되어야 합니다. 재포장이나 상표 재부착은 식품위생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재포장이나 상표 재부착의 결과로 상품을 사용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재산이 손상될 경우, 민사상의 책임도 지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윤리기준의 준수
4라이프 회원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법률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발생한 모든 위법 및 비윤리적 행위는 4라이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