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란 무엇인가?
(본 자료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제2조 (2015.10.23 일부 개정)에 의해 배부합니다.)
1. 다단계 판매란?
▶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 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해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 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다단계 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➊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해당과) . 사업자단체 . 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➋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➌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➍ 다단계 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 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없습니다.